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및 혜택 5년전만해도 주변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과 5년새 이 중, 절반은 자영업을 하고있네요. 제 주위에는 유독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준비한 정보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및 혜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니 잘 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 간이과세자로 낼 건지, 일반과세자로 낼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로 이 이상의 매출이 될 경우와 제한된 업종 및 지역에 따란 사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을 안해줘도 되지만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예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3%까지 세액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