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만해도 주변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불과 5년새 이 중, 절반은 자영업을 하고있네요.
제 주위에는 유독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 준비한 정보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및 혜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니 잘 보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때
간이과세자로 낼 건지, 일반과세자로 낼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로
이 이상의 매출이 될 경우와 제한된 업종 및 지역에 따란 사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을 안해줘도 되지만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예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3%까지 세액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와 달리 15~4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정보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1.1 ~ 12.31)의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의마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일반과세자로 또 반대로 바뀌게 될수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내가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네요.
연 매출 4800만원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따라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되는 업종이 있구요.
사업초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적으니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나중에 매출이 늘어났을때 인반과세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모르는 부분이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이 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