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이 되기때문에
일반사무직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직장인 건강검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지못하면 벌금을 내야하니,
내 건강 내가 체크하고, 벌금 내는 일은 없어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집과 가까운 혹은 직장과 가까운
직장인 건강검진 지정병원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중에도 직장인들을 위해 늦게까지 하는 벙원이 만아졌습니다.
이부분도 검색해보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단에서 병원선택을 마쳤다면, 해당별원 예약은 꼭 하고 가세요.
예약한 병원가 방문하게되면 건강검진신청서를 작성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직정인 건강검진 항목은 공단 지정병원은 거의 똑 같습니다.
기초검사인 신장, 체중, 청력, 가슴둘레, 허리둘레 재구요.
안과검사로 시력검사를 하고, 혈액검사를 합니다.
우린 피를 뽑는것 뿐이지만,
이 혈액검사로 빈혈, 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간염, 에이즈, 혈액암 등의 다양한 검사가 된다고 합니다.
소변감사를 하고 혈압을 잽니다.
흉부엑스레이를 통해 폐암, 펴결핵 등을
검사하게 되구요., 치과 검사도 많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해당사항이 있는 여성들만 하게되어있구요.
위내시경같은건 추가금 내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나는데 안타깝네요
검사결과는 이메딜 우편으로 보냈다고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