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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양조건 제출서류 입양절차 모두정리




동행에서 이번에 정리해드릴 정보는


입양조건 제출해야될 서류, 입양절차 입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위해서는 많은 책임이


동반되기에 입양을 위해서는


여러자기 자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입양결정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 관심있다면 잘 보시고 준비하세요.





입양조건


▶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로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함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입양진행시 준비해야될 서류입니다.


기혼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사진, 부부 각각의 건강진단서.


독신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사진,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수준관련증명서.





입양에 필요한 서류는 입양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만 가능합니다.





입양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 입양부모 교육 > 아이선보기 >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 입양의 허가 > 입양 & 아동의 인도 > 입양신고 > 사후관리


여기까지 입양조건, 준비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