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 보세요.
의료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는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도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