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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세금 정보정리




동행에서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세금 정보입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업무용 시설로 분류 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용, 주거용 이게 왜 중요하냐?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한채를 주거용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한채를 업무용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1가국 1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을 매매할때 9억원 미만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면제조건이 있지만 조건이 안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것이죠.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야되는걸까?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된다고 계약 전 공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래가 주거용 오피스텔 보다 거래가 잘 안되겠죠?ㅠ





보통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매월 월세를 받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게 큰 문제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둘중 어디를 선택할지요,,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잘 생각해 봐야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을때는 1가구 2주택 면제조건이 안된다면


차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면제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마음편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게 좋다라는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네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세금 정보정리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주거용 사용시 1주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