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에서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압류안되는통장 입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을 보면
채무자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원의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으면 은행들은 바로 압류를 하는데요.
이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보호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류안되는통장 을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압류되지않기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압류안되는통장은
실업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등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수급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안되는통장은 입금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법정급여 외에도
난방비, 교복비 등의 생활지원금을 추가지원하고있는데요.
이런 부가급여가 일반통장으로 입금되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압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에 압류를 금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부과급여가 일반통장이 아닌 압류안되는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압류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이런 압류안되는통장을 만들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건 아니겠죠? 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수급자등록증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주지않는 악덕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부분은 아주 잘 만들어 놨네요.
이게 몇년전부터 알고있던 정보인데 지금 바뀐 내용은 없겠죠?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