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블로그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세법개정 된 내용입니다.
비상업용토지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 소개해드릴께요~
비상업용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등
토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상증식수단의
성격으로 보유하고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이렇기에 타 부동산보다 세율이 높게 잡혀있습니다.
일반적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6~38% 의 세율이죠,,
속산표를 보시면 누진공재액이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누진공재액은 같으나
기본적인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10% 입니다.
자동저긍로 세율은 16~48% 입니다.
여기서 2017년 1월 1일부터 조금 나아진점은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장기보유공제율 확인하세요~!!
2016년 이전에는 혜택이 전혀없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 취득일이 아닌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공제기간을 계산했던것이
실제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거에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최대한 이해하기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됬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세법개정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