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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세법개정 내용

 

 

 

동행 블로그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세법개정 된 내용입니다.

 

비상업용토지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 소개해드릴께요~

 

비상업용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등

 

토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상증식수단의

 

성격으로 보유하고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이렇기에 타 부동산보다 세율이 높게 잡혀있습니다.

 

일반적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6~38% 의 세율이죠,,

 

 속산표를 보시면 누진공재액이 나와있습니다.

 

아래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입니다.

 

누진공재액은 같으나

 

기본적인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10% 입니다.

 

 

 

 

자동저긍로 세율은 16~48% 입니다.

 

여기서 2017년 1월 1일부터 조금 나아진점은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장기보유공제율 확인하세요~!!

 

 

 

 

2016년 이전에는 혜택이 전혀없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 취득일이 아닌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공제기간을 계산했던것이

 

실제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거에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최대한 이해하기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됬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및 세법개정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