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벌금 분할납부 방법 입니다.
어떠한 잘못으로인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벌금 분할납부 라는 제도라는 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몰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사업 참여자,
의료급여수급자, 재난피해자,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 1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활무능력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고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고 혹시라도 벌금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면
분할납부나 연기신청을 해서 미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고 미납했을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간내에 조치를 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동행에서 준비한
오늘의 유용한 정보 정리 마치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관련해서 다른 이슈가 생기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록 하는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