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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쉽게정리




오늘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할때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부분이겠죠?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자격 입니다.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국가 자격증이고 사회복지사는 민간 자격증 입니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되니 처음부터 준비하신다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소정원 10명 이상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공간 확보


10명 이하라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5명이상 9명 이하로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 확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도 운영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원장의 자격이 되고 시설 기준에도 부합한다면


준비는 모두 된거구요.


각종 서류 및 시설에 대한 것을 구청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영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보다


훨씬 간단하네요~^^


정리해 드린 정보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