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젊을때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들어서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만,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납부예외기간으로 보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 이라는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내지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납부시, 연금수령나이에 일시금으로 돌려받게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안낸다고 압류까지 가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없을겁니다.
국민연금이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만 된다면 이만한 노후대책도 없습니다.
당장 원치않는 돈을 매달 납부한다고 생각이되서 꺼려질 수 있는데
그냥 적금 붇는다고 생각하고 마음편하게 먹고 납부하세요.
조금이라도 안낼려고 머리쓰는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