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에서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공무원 결격사유 정보 입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취업난 속에 공무원 열풍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청년 취업준비생 가운데 40%가까이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고합니다.
확실한 정년보장으로 일반기업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인데요.
어떤 시험이든 응시자격과 결격사유를 두기마련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에 앞서
미리 알아두셔야할 공무원 결격사유 알려드릴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청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ㅠ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 공무원 결격사유 는 위의 국가공무원법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이며,
검찰청은 위의 국가공무원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살펴보니 죄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포스팅 마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