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정리 보세요

 

 

 

동행의 정보여행에서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도나도 창업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사업에 성공하는것도 어렵지만

 

사업이 잘되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문제,,

 

간과하게되면 각종 가산세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다ㅠㅠ

 

 

 

 

알고 당하는 경우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당하는 경우는 ㅡㅡ;; 음

 

문제가 있는거죠?

 

올바란 세금신고 꼭 하시구요!

 

모르고 당하는 경우는 세금에대한 공부가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세금 종류가 많지않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가산세를 무는 일 없게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 1년에 한번)

 

일반과세자는 1분기 2분기 나눠서 두번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에게 열만정산이 있는것처럼

 

개인사업자에게는 다음년도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5월말가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만 잘 챙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도 소득에따라 복식부, 간편장부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구요,,이런 자세한 부분은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장사만 잘되면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운영하다보면 신경쓸것도 많고 머리아픈게 많습니다.

 

나중에,,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시고 하나씩 내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동행에서 정리한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소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